[강원경제신문] 강명옥 기자 = 미탄면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로 맹지가 된 농지문제 해결이 시급하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고충민원(평창군 미탄면사무소 일원 농로 복원 요청)과 관련하여 자치행정과 7609호와 관련하여 접수된 민원을을 검토한 결과,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관할권)에 따라 평창군 미타면사무소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미탄면 사무소에 이첩되었다고 밝혔다.
이 건과 관련해 수원시에 거주하는 토지주 A씨(80세)의 땅에 농기구가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 공사를 수십년간 요청하였왔다.
이 논란은 지난 1985년 미탄면사무소를 신축하면서 발생했다. 공사 완료 토지주 A씨의 농지가 사실상 맹지가 되면서, 농기계 및 인력의 출입이 전면 차단되는 상황이 됐다. A씨의 땅은 공사로 인해 1~2m의 높이 차이가 발생, 주변 지역과 함께 접근이 불가능한 상태가 됐다. 맹지가 되면 경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전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토지주 A씨는 평창군에 여러 차례 항의, 진입로 설치를 요구했다. 진입로 공사를 두고 A씨와 대립하던 평창군은 농기구가 이동할 수 있는 진입로를 설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관이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충분히 해결될 사항이라고 판단된다.
A씨는 "진입로 공사가 이뤄지면 그동안 수십년간 고향에 돌아오지 못하고 농사도 짓지 못했는데 올 봄에는 농사를 지을수 있도록 원만히 합의돼 하루빨리 공사가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강원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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