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차량 과태료 체납자 분할 납부 가능해
이정배 기자 | 입력 : 2012/08/21 [10:43]
차량 과태료 체납자에 나눠 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춘천시는 과태료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생계활동이 가능하도록 분할납부를 해주기로 했다.
시는 그러나 장기 악성, 고의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징수에 나선다.
시는 징수에 앞서 이달 초 독촉 안내서를 발송했다.
현재 체납된 차량관련 과태료는 1만2천여명, 4만2천여건에 84억원에 이른다.
시는 자진 납부를 유도하되 악성 체납자는 부동산, 차량 압류 등은 물론 법인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보조금, 대가지급 제한 등의 특별 징수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체납분 납기는 이 달 31일까지로 차량등록사업소 직접 방문, 신용카드, 인터넷 가상 계좌로 납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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