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잣·버섯 등 임산물 불법 채취 강력 단속단속반 편성 10월말까지 운영, 임업생산자와 협조 예방활동 강화
이를 위해 군(郡)은 생태산림과 산림특별 사법경찰관, 공무원, 병해충방제단 등 총 15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필요할 경우 강원도청, 양구국유림관리소 등과 합동단속을 실시해 불법 채취행위를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임업후계자, 양구산양삼재배협회 등 임업생산자 단체와 유기적으로 협조해 임산물 도난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임업인의 피해를 줄일 계획이다.
한편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저작권자 ⓒ 강원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양구군 관련기사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