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농업인 직접지불금 신청‧접수

이유찬 기자 | 기사입력 2018/02/01 [16:07]

양양군, 농업인 직접지불금 신청‧접수

이유찬 기자 | 입력 : 2018/02/01 [16:07]
▲양양군이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오는 4월 20일까지 쌀‧밭‧조건불리 직접지불금을 접수받는다     ©브레이크뉴스강원 이유찬 기자


[브레이크뉴스강원] 이유찬 기자 = 양양군이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이달1일부터 4월 20일까지 쌀‧밭‧조건불리 직접지불금을 접수받는다.

 

직접지불금제는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 등을 위해 공공재정으로 생산자에게 직접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1998~2000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실경작자에게 미리 정한 목표가격과 수확기 산지 쌀값과의 차액 일부를 보전하는 쌀소득보전직불금과 2012~2014년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에 지급하는 밭농업직불금, 경지경사도가 높아 영농조건이 불리한 농지 및 초지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조건불리지역직불금으로 나뉜다.

 

지원대상은 농업경영체등록을 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1,000㎡ 이상의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1년 이상 경작을 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올해 직불금 수령을 원하는 농업인은 이달 1일부터 4월 20일까지 주소지 또는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와 가까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전년도 등록자가 아닐 경우에는 실경작을 증명하는 경작사실확인서, 대상농지확인서, 임대차계약서(임차인일 경우)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2월 19일부터 4월 6일까지는 농업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신청 누락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산물품질관리원과 각 읍면사무소에 통합접수센터를 설치하고, 마을별로 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2월 19일부터 23일까지는 강현면, 2월 26일부터 3월 2일까지는 현남면, 3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양양읍, 3월 19일부터 22일까지는 손양면, 3월 26일부터 30일까지는 현북면, 4월 2일부터 6일까지는 서면에 각각 통합접수센터가 운영된다.

 

한편 군은 지난해 직접직불금을 신청한 2,924농가를 대상으로 직불금 신청절차와 마을별 통합접수 일정을 안내해 신청이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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