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강원] 이유찬 기자 = 속초해경안전서(서장 순길태)는 지난 4일 9시 30분경 고성의 한 항구에서 대게암컷 187마리를 구입해 유통하려한 수산도매업자 김씨(53세)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속초해경은 고성·속초·양양지역에서 대게암컷과 체장미달대게가 불법 포획 및 유통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 1일부터 각 항포구에서 집중단속을 실시해 왔었다. 해경 관계자는 “빵게 187마리를 유통하려고 택배상자에 보관했다”는 피의자의 진술을 토대로 여죄가 있는 지와 대게 암컷을 포획·판매한 사람에 대한 수사를 진행중이다. 수산자원관리법상 암컷 대게 및 체장미달(9cm) 수컷 대게를 포획하거나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속초해경안전서는 오는 5. 31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강원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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