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 개시

특별취재팀 | 기사입력 2018/08/04 [22:22]

주민등록 사실조사 개시

특별취재팀 | 입력 : 2018/08/04 [22:22]

▲ 영월군     ©특별취재팀

[브레이크뉴스강원] 이정현 기자 = 영월군은 오는 6일부터 928일까지 2018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하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된다.

 

조사의 주 내용으로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자에 대한 거주상태 확인, 재외국민 출국자 관리여부, 보건복지부 HUB 시스템에 사망 의심자로 조회된 자의 거주 및 사망 여부, 100세 이상 고령자 거주 및 생존 여부,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대상자 실태 등이 있다.

 

사실 조사 일제정리 기간 중 자신신고 하여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할 경우 과태료 부과 금액의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윤주호 민원봉사과장은 이번 3분기 주민등록 사실 조사를 위해 읍,,출장소 주민등록 담당자 및 통,이장이 각 세대를 방문하여 조사할 예정이니,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세대명부에 의거해 사실조사원이 전체 세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며 사실조사 결과 거주불능 장소 전입 등 허위 전입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해당자에 대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및 수사기관 고발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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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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