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강원] 이정현 기자 = 영월군은 오는 6일부터 9월 28일까지 2018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하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된다.
조사의 주 내용으로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자에 대한 거주상태 확인, 재외국민 출국자 관리여부, 보건복지부 HUB 시스템에 사망 의심자로 조회된 자의 거주 및 사망 여부, 100세 이상 고령자 거주 및 생존 여부,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대상자 실태 등이 있다.
사실 조사 일제정리 기간 중 자신신고 하여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할 경우 과태료 부과 금액의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윤주호 민원봉사과장은 “이번 3분기 주민등록 사실 조사를 위해 읍,면,출장소 주민등록 담당자 및 통,이장이 각 세대를 방문하여 조사할 예정이니,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세대명부에 의거해 사실조사원이 전체 세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며 사실조사 결과 거주불능 장소 전입 등 허위 전입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해당자에 대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및 수사기관 고발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저작권자 ⓒ 강원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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