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강원] 이유찬 기자 = 원주시는 6월부터 11월까지 장애인 편의시설 활성화 정책의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장애인편의법」 시행일(1998. 4. 11.) 이후 건축(신·중·개축)·대수선·용도 변경된 건물 중 바닥면적이 설치기준 이상이면 조사대상이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가·지방청사, 장애인(노인)복지시설, 종합병원, 장애인특수학교 등의 공공시설은 「장애인편의법」시행일 이전 설치된 건물도 포함돼 조사대상은 약 1,650개소다.
이를 위해 원주시는 조사원 10명을 선발하고 교육을 실시했다.
2인 1조 5개조로 편성해 시설물을 방문하고, 주출입구 접근로,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출입구, 계단 또는 승강기, 위생시설,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 설비 등 최대 90개 항목을 조사한다.
조사결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대상 설치기준에 부적합한 건물은 관련법에 따라 시정 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조사원이 해당시설에 방문하면 전수조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게 적극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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