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선관위, 선거벽보·현수막 등 훼손 행위 엄중 단속

공정선거지원단 등 순회·감시 강화 및 지방경찰청 등 협조 요청

이유찬 기자 | 기사입력 2017/04/25 [11:59]

강원도선관위, 선거벽보·현수막 등 훼손 행위 엄중 단속

공정선거지원단 등 순회·감시 강화 및 지방경찰청 등 협조 요청

이유찬 기자 | 입력 : 2017/04/25 [11:59]

[브레이크뉴스강원] 이유찬 기자 = 지난 24일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명수)는 최근 선거벽보나 후보자 현수막 등 선전시설물이 훼손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시·군선관위에 순회·감시활동을 강화할 것을 지시하는 한편 강원도경찰청에도 순찰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선관위는 200여 명의 공정선거지원단 등 가용 인력을 동원해 순회·감시활동을 강화하고 훼손 등의 위반 사례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조사·조치할 예정이다.

강원도도선관위는 선거벽보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법이 지켜지는 가운데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강원도내에서는 춘천과 철원에서 6건의 선거벽보 훼손사례가 발생했으며 현재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중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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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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