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선관위, 조합원에 현금 제공한 농협조합장선거 전 후보자 고발

한반도농업협동조합장 선거 관련 조합원 2명에게 현금 80만원 제공한 혐의

이유찬 기자 | 기사입력 2017/03/23 [19:36]

강원도선관위, 조합원에 현금 제공한 농협조합장선거 전 후보자 고발

한반도농업협동조합장 선거 관련 조합원 2명에게 현금 80만원 제공한 혐의

이유찬 기자 | 입력 : 2017/03/23 [19:36]

[브레이크뉴스강원] 이유찬 기자 =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0일 실시하는 한반도농업협동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조합원 2명에게 각각 50만원과 30만원, 총 80만원의 현금을 제공한 혐의가 있는 전 후보자(3월 18일 사퇴) A씨를 23일 춘천지검 영월지청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2일경 조합원 B씨의 자택을 방문, 현금 50만원을 제공한 혐의가 있으며 3월 14일에는 조합원 C씨가 입원한 병원을 방문, 현금 3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원도선관위는 오는 30일 실시하는 한반도농협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선거인수가 적은 조합선거의 특성상 금품 제공 등 불법행위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 직원, 공정선거지원단 등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예방·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누구든지 위법행위를 발견했을 경우 선거 전, 후를 막론하고 신고해 줄 것과 금품 등을 받은 경우 자수를 하면 형이 감면된다“며 ”이번 선거가 법이 지켜지는 가운데 공명선거로 치러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조합장선거 후보자는 임기만료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조합원이나 그 가족 등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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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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