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노인요양원, “옴 전염”쉬쉬

홍천뉴스투데이편집국 | 기사입력 2017/03/13 [17:21]

홍천군노인요양원, “옴 전염”쉬쉬

홍천뉴스투데이편집국 | 입력 : 2017/03/13 [17:21]
  홍천군노인요양원, “옴 전염” 쉬쉬    

▲   홍천군 노인요양원

홍천군 위탁시설인 홍천군노인요양원에 입소한 환자가 다른 환자로부터 진드기의 일종인 옴에 전염된 사실이 밝혀져 군의 철저한 행정관리와 보건당국의 관심이 시급하다.    

홍천군노인요양원에 입소한 김모(여91세)씨는 지난 1월 피부발진 증상이 나타나자 가족들은 옴을 의심했고 요양원측은 옴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그러나 김씨 가족들은 어머니의 병원진료기록을 보고 옴인 것을 확인했고 작년에 새로 입소한 환자로부터 옴에 전염된 사실을 확인했다.    

김씨 가족들은 거동이 불편하고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어머니가 몇 달 동안 가려움증에 시달려왔다는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며 요양원측의 불성실한 태도에 분을 감추지 않았다. 더욱이 방역조치를 취해달라는 가족에게 오히려 문제를 만들면 어르신을 모셔가야 한다고 말해 충격을 더하고 있다.    

옴은 법정전염병은 아니지만 옴 질환에 한해 시설장은 발병 즉시 관할 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 신고해야한다는 것이 보건복지부 행정지침이다. 병약한 노인들이 집단으로 수용되어 있는 시설에서 집단 발병을 예방하기 위해 철저한 소독과 함께 수용된 노인들의 피부를 꼼꼼히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요양시설의 의무이자 책임이다.     

한편, 현행 요양시설 평가제도는 소독횟수 등 정량적 요소에 치우친 일회성 평가에 불과해 시설 거주 노인들을 감염병 공포에서 벗어나게 하려면 장기요양시설의 위생관리 기준을 높이고 법적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홍천뉴스투데이 용석춘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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