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는 2012년 1월 26일 금연구역 관련「문화재보호법」이 개정되고 지난 7월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흡연 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의 소유자·관리자 및 관리단체는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목조건축물(지정문화재와 그 보호구역), 동산문화재의 보관시설, 천연기념물·명승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나누어 지정하고, 금연구역 또는 흡연구역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강릉시 관내 118개소 국가지정문화재 및 도지정문화재 중 주거용 목조건축물을 제외한 국보 제51호 강릉 임영관 삼문 등 30개소의 문화재를 대상으로 금연구역을 지정고시하였으며, 금연구역 지정 이후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강릉시는 관람객 등 이용자가 많은 문화재를 대상으로 현수막 게첨, 반상회보 게재 등을 통한 홍보와 협조를 유도할 예정이며, 이번 「문화재보호법」개정 및 시행으로 문화재 주변에 대한 금연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화재예방은 물론 쾌적한 문화재 관람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 <저작권자 ⓒ 강원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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