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에서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 징수기간 설정 운영한다. 시는 2012년 10월 31일 현재 세외수입 체납현황은 일반회계 70억 원, 특별 회계 267억 원 등 총 337억 원으로 지난해 244억 원보다 크게 증가하였 다고 밝혔다. 이는 지방세 체납액 289억 원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지방재정의 큰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따라 시에서는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 징수기간을 설정하여 강력한 체납처분 실시, 부서별 징수대책반 구성, 고액체납자 현지 방문 독려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12월 중 전자예금압류, 부동산 및 차량 압류, 압류 물건 공매 등의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체납액 징수에 나서기로 하였다. 최종문 징수과장은 “세외수입 및 지방세의 체납액 증가는 지방교부세의 감소로 이어져 더더욱 지방재정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만큼 성실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징수기간 운영 관련 문의는 채권관리팀으로 하면 된다. <저작권자 ⓒ 강원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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