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정기분 재산세(주택,건물) 부과

노장서기자 | 기사입력 2012/07/12 [13:34]

횡성군 정기분 재산세(주택,건물) 부과

노장서기자 | 입력 : 2012/07/12 [13:34]

횡성군은 2012년도 정기분 재산세(주택,건물)를 부과했다, 부과기준은 2012년 6월1일 기준 주택 및 건물 소유자이며 부과세액중 주택분은 13,027건에 491백만원, 건물분은 6,004건에 2,238백만원으로 총 19,031건에 2,729백만원에 달한다

 

이는 작년 부과세액 18,265건에 2,560백만원에 보다 766건에 169백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밝혔다.



부과세액이 다소 증가한 원인으로는 전년보다 주택 및 일반건축물 신축으로 인해 부과대상이 증가하였고, 2012년 공시지가 및 개별주택 가격이 다소 상승한 원인으로 보고있다.

 



납부방법은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세고지서 없이 신용카드나 현금카드로 CD/ATM기에서도 납부 가능하며, 군 관계자는 청정녹색도시 횡성을 지향하는 만큼, 지방세 종합정보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나 가상계좌 납부 및 은행의 CD/ATM기 이용(신용카드 삽입 후 이용 가능)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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