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상수원보호구역 불법행위 특별합동단속

박현식 기자 | 기사입력 2018/08/18 [08:59]

횡성군, 상수원보호구역 불법행위 특별합동단속

박현식 기자 | 입력 : 2018/08/18 [08:59]

 

▲ 횡성군     ©강원경제신문

[강원경제신문] 박현식 기자 = 횡성군 상하수도사업소는 상수원보호구역내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817() 관계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은 원주지방환경청 및 강원도, 횡성군(환경, 위생, 건축부서 등) 관계자와 함께 횡성댐 상수원보호구역내 불법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합동단속에서는 무허가 건축물과 불법 용도변경(무허가영업), 불법 형질변경, 폐기물 적치 등 횡성댐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각종 불법행위들을 집중점검한다.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계도하고, 중대한 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상수원보호구역 안에서 불법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수도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무허가 음식점 및 건축행위에 대해서는 수도법과 함께 식품위생법 및 건축법도 함께 적용받아 강력한 제재처분이 내려진다.

 

군 관계자은 양질의 상수원 확보와 수질보전을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단속이 실시되는 만큼 환경보전과 맑은물 공급을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안에서 일체의 불법행위를 금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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