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2018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부과

박현식 기자 | 기사입력 2018/08/08 [09:44]

원주시, 2018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부과

박현식 기자 | 입력 : 2018/08/08 [09:44]

 

▲ 원주시     ©강원경제신문

[브레이크뉴스강원] 박현식 기자 = 원주시는 2018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155,000건에 23억 원을 부과하였다. 정기분 주민세는 81일 현재 원주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개인균등분,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백만 원 이상(면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입금액)인 개인사업자에게 과세되는 개인사업장균등분,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 원 ~ 50만 원까지 차등세율이 적용되는 법인균등분으로 구분이 된다. 정기분 주민세의 납부기한은 8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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