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시설 미가입 과태료 부과

이정현 기자 | 기사입력 2018/08/07 [09:36]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시설 미가입 과태료 부과

이정현 기자 | 입력 : 2018/08/07 [09:36]
▲ 원주시     ©브레이크뉴스강원

[브레이크뉴스강원] 이정현 기자 = 원주시는 20171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이하 재난배상책임보험’)에 대하여 오는 831일 보험 미가입 시설에 대한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이 끝남에 따라 의무적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완료해야한다고 밝혔다.

 

가입대상 19종 시설은 1층 음식점, 숙박업소, 15층 이하 아파트, 주유소, 도서관, 과학관. 물류창고, 박물관, 미술관, 장례식장, 경륜장, 경정장, 장외매잡(경륜,경정) 국제회의시설, 지하상가, 여객자동차터미널, 전시시설, 경마장, 장외발매소(경마장) 등이다.

 

원주시는 관내 가입 대상시설이 약 1,800여개소로 현재까지 약 85%의 가입률을 보이고 있고 이미 과태료 부과기한을 2차례 유예한 바 있어, 아직까지 미가입한 시설관리 주체가 적극적으로 가입해 과태로 부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 폭발, 붕괴 등으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에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로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흥국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더케이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등 각종 보험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다음달 91일부터는 3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조속히 보험에 가입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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