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직접상담제 시행

이의신청기간 동안 전화상담 및 6.18~6.19 직접 방문 상담

이유찬 기자 | 기사입력 2018/06/08 [10:58]

속초시,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직접상담제 시행

이의신청기간 동안 전화상담 및 6.18~6.19 직접 방문 상담

이유찬 기자 | 입력 : 2018/06/08 [10:58]

[브레이크뉴스강원] 이유찬 기자 = 속초시는 2018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기간(5월 31일부터 7월 2일) ‘감정평가사 직접 상담제’를 운영한다.

 

감정평가사 직접 상담제는 개별공시지가 관련 상담을 원하는 속초시 소재 토지소유자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상담 방법은 이의신청 기간에 상담일을 지정하여 속초시 담당 감정평가사가 상주하여 시청을 방문한 민원인과 직접 대면 상담할 예정이다.

 

직접 방문 상담일은 이의신청 기간(5월 31일부터 7월 2일까지) 중 6월 18(월), 6월 19일(화) 2일간 운영된다.

 

또한 시청 방문이 어려운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유선을 통한 감정평가사와 상담을 요청할 경우 감정평가사와 해당 민원인과 직접 전화 상담도 병행하며 이의신청기간 동안 언제든지 상담 가능하다.

 

감정평가사와의 상담은 속초시청 민원봉사과 토지관리팀에 전화 신청하면 된다.


한편 속초시 개별공시지가는 인터넷 상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또는 속초시청 홈페이지의 ‘부동산정보’및 속초시청과 동주민센터 민원실에 비치된 ‘지가열람부’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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