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브레이크뉴스강원 이유찬 기자 |
|
[브레이크뉴스강원] 이유찬 기자 = 강원도는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금년도 결정‧공시 대상필지는 전년도(2,571천 필지) 대비 21천 필지가 늘어나 2,592천 필지에 달한다. (전국 대비 7.83%)
2018.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전년대비 강원도 평균 7.01% 상승 (2017년도 변동률 4.89%), 2018년도 전국 평균 6.28% 보다 0.73%p 높게 나타났다.
강원도는 제주(17.51%), 부산(11.0%), 세종(9.06%), 대구(9.03%), 울산(8.542%) 등에 이어 전국에서 9번째 높은 상승률 기록했다.
강원도는 전년 4.89%에 비해 상승폭이 대폭 증가(2.12%p) 증가한 7.01%상승률을 보였으며 주요 상승 시군으로는 속초시 11.20%, 양양군 10.46%, 고성군 9.40% 순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특히 도내에서 상승률 최고는 속초시로 11.20% (전년 상승률 4.66%)를 기록했으며 상승률 최저는 태백시로 0.54% (전년 상승률 2.67%)를 보였다.
필지별 최고는 춘천시 조양동 50-13 대지(상가)로 ㎡기준 1154만원, 필지별 최저는 삼척시 원덕읍 이천리 산363-5 임야로 ㎡기준 147원이다.
강원도 주요 상승원인으로는 동서고속, 동해고속도로 및 서울강릉KTX 개통에 따른 접근성 향상과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및 동해안 해안가 주변의 투자수요 증가, 동서고속화철도 및 각종 개발사업 추진 예정에 따른 기대심리 작용과 함께 지가의 현실화를 위한 시세반영률 확대로 강원도 대부분의 시군에서 전년보다 높은 지가 상승률을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
시군
|
상승률
|
시군
|
상승률
|
시군
|
상승률
|
시군
|
상승률
|
시군
|
상승률
|
시군
|
상승률
|
춘천
|
6.74
|
원주
|
6.87
|
강릉
|
8.31
|
동해
|
2.87
|
태백
|
0.54
|
속초
|
11.20
|
삼척
|
5.78
|
홍천
|
7.59
|
횡성
|
6.09
|
영월
|
7.37
|
평창
|
6.13
|
정선
|
6.43
|
철원
|
5.78
|
화천
|
6.21
|
양구
|
8.25
|
인제
|
8.89
|
고성
|
9.40
|
양양
|
10.46
|
개별공시지가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등 토지관련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자료로 활용됨은 물론,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공직자 재산등록 등 약61종의 행정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금번 공시되는 개별지가는 5월 31일부터 시ㆍ군청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고 강원도 홈페이지 토지정보 배너에 연동된 강원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