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선관위, 기초의원선거 예비후보자 선거운동행위 고발

이유찬 기자 | 기사입력 2018/05/11 [19:24]

강원도선관위, 기초의원선거 예비후보자 선거운동행위 고발

이유찬 기자 | 입력 : 2018/05/11 [19:24]


[브레이크뉴스강원] 이유찬 기자 =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13일 실시하는 지방선거의 기초의원선거 예비후보자인 A씨(52세, 남)를 지난 10일 관할 검찰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기 전인 2018년 1월부터 3월까지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하여 2회의 행정조치와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우리 위원회의 안내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4월 12일 7가구, 4월 26일 21가구를 호별로 방문하면서 명함 배부 및 지지호소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제106조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54조에 의하면 선거운동기간 전에 각종 인쇄물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원도선관위는 선거법을 몰라서 위반하는 경우에는 안내와 예방활동에 중점을 두고 활동하고 있으나, 고의적인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즉각 조사하여 고발조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호별방문을 통한 선거운동은 눈에 띄지 않는 장소에서의 선거운동으로 의리나 인정 등 비본질적인 요소에 의해 선거인의 합리적인 판단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매수와 같은 부정행위가 발생할 개연성이 상존하며, 선거인의 입장에서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크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상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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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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