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선관위, 준법선거분위기 조성을 위한 예방·단속 역량 집중

“선거일 D-40일 변화된 지방선거환경 관심가지고 지켜보고 있어”

이유찬 기자 | 기사입력 2018/05/07 [09:52]

강원도선관위, 준법선거분위기 조성을 위한 예방·단속 역량 집중

“선거일 D-40일 변화된 지방선거환경 관심가지고 지켜보고 있어”

이유찬 기자 | 입력 : 2018/05/07 [09:52]


[브레이크뉴스강원] 이유찬 기자 =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이 40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현재 언론보도와 각 정당 및 입후보예정자들의 활동상황을 종합해 볼 때 대·내외적 선거관리상황이 역대선거와 다른 환경변화가 있다고 보고 이에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각 정당들이 후보자들을 조기에 확정시키고 있고 이전 선거와 다르게 현직 단체장들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 있는가 하면, 3선 연임제한 및 사퇴 등으로 현직이 불출마하는 지역 등이 많이 발생하는 등 이제까지와 다른 선거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관리역량을 모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선관위에서는 도내 곳곳에서 단속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공정선거지원단 등 가용인력을 동원하고 현역 단체장 불출마 등 선거가 과열 될 우려가 있는 시·군을 대상으로는 광역조사팀의 순회 감시·단속 활동을 확대하는 등으로 정보수집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발생한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모든 단속역량을 집중하여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선관위는 이같은 선거환경 변화에 따라 신고·제보도 잇따르고 있는 등 선거분위기가 과열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선거법을 안내하고 예방하는데 역점을 두되,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비방·허위사실 공표 등 흑색선전행위와 아울러 음식물 제공 등 중대선거범죄 발생시에는 그 경로를 끝까지 추적하여 고발하는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우리 강원도」는 선거법 위반행위에 눈 감지 않은 유권자의 적극적인 참여로써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서 금품·향응 제공 등 위법행위를 인지한 경우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는 전국 어디서나 1390으로 하면 된다. 

 


7회 지방선거 관련 위법행위 조치현황 1


- 조치현황


[단위 : ]


구 분



고발


경고


기타



58


8


45


5


도지사선거


2


 


1


1


교육감선거


2


 


2


 


시장·군수선거


27


6


19


2


도의원선거


6


 


6


 


·군의원선거


21


2


17


2


기타 : 수사기관 이첩 등


 


- 유형별 현황


[단위 : ]


구 분



기부행위


허위사실


시설물


인쇄물


기타



58


19


10


4


11


14


도지사선거


2


 


 


1


 


1


교육감선거


2


 


 


 


 


2


시장·군수선거


27


6


5


 


7


9


도의원선거


6


3


1


1


1


 


·군의원선거


21


10


4


2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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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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