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개별주택 공시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이유찬 기자 | 기사입력 2018/04/27 [12:52]

원주시, 개별주택 공시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이유찬 기자 | 입력 : 2018/04/27 [12:52]

[브레이크뉴스강원] 이유찬 기자 = 원주시는 오는 4월 30일자로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고 다음달 29일까지 공시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을 받는다.


올해 원주시의 공시대상 개별주택 29,411호에 대한 주택가격은 전년대비 평균 4.12%상승한 것으로, 상승폭이 큰 지역은 지정면, 개운동, 봉산동으로 6%대의 증가율을 보인 반면, 중앙동, 학성동은 2%대의 낮은 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의 상승과 전년도 개별주택가격과의 균형유지, 주택가격의 변동현황 등 현실화율 반영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에 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및 원주시청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며 원주시청 세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열람 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다음달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원주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거나 우편 등으로 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주택가격 재조사 및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조정·공시하며, 조사결과는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보한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산정·공시한 공동주택가격(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도 같은 기간 내 함께 열람 및 이의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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