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산나물축제, 4~5월 최고 절정

이유찬 기자 | 기사입력 2018/04/23 [14:43]

강원도 산나물축제, 4~5월 최고 절정

이유찬 기자 | 입력 : 2018/04/23 [14:43]

[브레이크뉴스강원] 이유찬 기자 = 산나물은 과거 배고픔을 달래주던 구황식물로 이용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자연식품 이라는 소비자 인식, 건강에 좋은 웰빙 먹거리로 알려지면서 산나물을 테마로한 봄철 산나물 축제가 강원도 내에서 다양하게 펼쳐진다.

 

4.27.부터 4.29.까지 춘천시 근화동 206-2(구 캠프페이지)일원에서 열리는 제3회 강원산나물 어울림 한마당, (5.4.~5.7.) 양구군 양구읍 박수근로 366-33(서천변) 일원에서 열리는 청춘양구곰취축제, 정선군 정선읍 공설운동장 일원에서 열리는 제9회 정선곤드레 산나물축제, (5.18.~5.20.) 삼척시 하장면 두타로 481(번천리) 일원에서 열리는 제9회 삼척하장 두타산 산나물축제, (6.2.~6.3.) 인제군 남면 부평정자로 744(소치리 소치분교)일원에서 열리는 소치수리취떡축제 등 지역마다 특산 산채를 테마로한 산나물 채취, 산나물요리체험, 산나물직거래 장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산나물축제가 열리게 되어 농‧산촌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체험 및 볼거리 제공은 물론 농가 소득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 된다.

 

도내에는 산림작물 등 3,590ha의 임산물 생산단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연간 산나물 생산량은 12,024톤으로 전국 생산량의 27%, 생산액은 1,515억원으로 전국 생산액의 37%를 차지하고 있다.


강원도 관계자는 산나물‧산약초 재배가 농가의 고소득 작목으로 대두되면서 자연형태의 친환경 산림재배지가 늘어나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5. 1.부터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으로 각별히 주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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