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선관위&(사)한국여성유권자강원연맹 원주지부 업무협약(MOU)체결

이유찬 기자 | 기사입력 2018/04/20 [09:45]

원주시선관위&(사)한국여성유권자강원연맹 원주지부 업무협약(MOU)체결

이유찬 기자 | 입력 : 2018/04/20 [09:45]
▲원주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선일)는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사회 각 분야와 소통․협업을 통한 희망․화합․ 축제의 장으로 자리매김하는 사업추진을 위해 지난 16 원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한국여성유권자강원연맹 원주지부(회장 정경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제공=원주시선관위)    ©브레이크뉴스강원 이유찬 기자


[브레이크뉴스강원] 이유찬 기자 = 원주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선일)는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사회 각 분야와 소통․협업을 통한 희망․화합․ 축제의 장으로 자리매김하는 사업추진을 위해 지난 16 원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한국여성유권자강원연맹 원주지부(회장 정경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사)한국여성유권자연맹중앙회 양금희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바른 선거참여를 위한 공익 캠페인, 정책선거(매니페스토)추진 협력, 민주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여성 회원에 대한 시민교육, 여성의 권익신장과 지위향상을 위한 우호증진, 상호발전에 노력, 불법선거운동 배척하고 깨끗한 선거 정착을 위해 노력, 기타 상호 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관한 지속적인 추진사항등을 주요 내용으로 협약식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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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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