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선관위, '후보자등록을 위한 선거사무안내 설명회' 개최

이유찬 기자 | 기사입력 2018/04/13 [16:33]

원주시선관위, '후보자등록을 위한 선거사무안내 설명회' 개최

이유찬 기자 | 입력 : 2018/04/13 [16:33]
▲원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해 후보자 등을 위한『선거사무 안내 설명회』를 13일 나라키움원주청사 대강당에서 개최했다(사진제공=원주시선거관리위윈회)    ©브레이크뉴스강원 이유찬 기자


[브레이크뉴스강원] 이유찬 기자 = 원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해 후보자 등을 위한『선거사무 안내 설명회』를 13일 나라키움원주청사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예비후보자, 입후보예정자, 정당관계자,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한편 설명회는 후보자 등록 신청방법 및 등록신청서류 구비사항, 선거운동 방법과 선거법상 제한․금지 사례를 비롯한 정치자금 회계처리 및 선거비용 보전청구 등을 안내했으며 후보자등록과 선거운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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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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