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선관위, 착신전환 이용 등 선거여론조사결과 왜곡행위 강력대처

이유찬 기자 | 기사입력 2018/04/05 [09:46]

강원도선관위, 착신전환 이용 등 선거여론조사결과 왜곡행위 강력대처

이유찬 기자 | 입력 : 2018/04/05 [09:46]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브레이크뉴스강원 이유찬 기자

[브레이크뉴스강원] 이유찬 기자 =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경선이나 후보자 지지도 조사 등 선거여론조사와 관련 착신전환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사결과를 왜곡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할 계획임을 밝혔다.


최근 타 지역 자치단체장선거에서 예비후보자가 가족․선거사무원․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총 449대의 임시전화를 개설하고, 착신전환 등의 방법으로 250여회에 걸쳐 성․연령 등을 허위로 표시하여 중복 응답하는 등 선거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한 행위가 적발되어 30여명이 검찰에 고발된 사례가 발생한 바 강원도선관위는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당내경선 여론조사 등 선거여론조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위법행위를 인지할 경우 광역조사팀, 디지털포렌식팀 등 단속역량을 집중하여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108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전환 하는 등의 방법으로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권유․유도하게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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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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