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선관위, 오는 4월 1일부터 군수․군의원선거 예비후보 등록 시작

이유찬 기자 | 기사입력 2018/03/30 [16:39]

강원도선관위, 오는 4월 1일부터 군수․군의원선거 예비후보 등록 시작

이유찬 기자 | 입력 : 2018/03/30 [16:39]


[브레이크뉴스강원] 이유찬 기자 =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1일부터 군수와 군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이 공휴일이라 하더라도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예비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다른 선거는 4월 1일에 예비후보자 등록을 할 수 없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관할 선관위에 ▲주민등록표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고 ▲군수선거 200만 원, 군의원선거 40만 원(후보자 기탁금의 20%)을 납부해야 한다.


예비후보자가 제출한 전과 및 학력에 관한 증명서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나 선거정보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송·수화자간 직접통화방식의 전화 선거운동 ▲선거구내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 등을 할 수 있다.


강원도선관위는 군수 및 군의원선거 예비후보등록을 마지막으로 이번 지방선거에 참여하는 모든 예비후보자의 활동이 본격화되었다면서 정당·후보자는 실현가능한 정책과 공약으로 정정당당히 경쟁하고 유권자는 근거 없는 비방이나 허위사실에 현혹되지 말고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꼼꼼하게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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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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