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선관위, 오는 4월 1일부터 군수․군의원선거 예비후보 등록 시작
이유찬 기자 | 입력 : 2018/03/30 [16:39]
[브레이크뉴스강원] 이유찬 기자 =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1일부터 군수와 군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이 공휴일이라 하더라도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예비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다른 선거는 4월 1일에 예비후보자 등록을 할 수 없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관할 선관위에 ▲주민등록표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고 ▲군수선거 200만 원, 군의원선거 40만 원(후보자 기탁금의 20%)을 납부해야 한다.
예비후보자가 제출한 전과 및 학력에 관한 증명서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나 선거정보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송·수화자간 직접통화방식의 전화 선거운동 ▲선거구내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 등을 할 수 있다.
강원도선관위는 군수 및 군의원선거 예비후보등록을 마지막으로 이번 지방선거에 참여하는 모든 예비후보자의 활동이 본격화되었다면서 정당·후보자는 실현가능한 정책과 공약으로 정정당당히 경쟁하고 유권자는 근거 없는 비방이나 허위사실에 현혹되지 말고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꼼꼼하게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강원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생명사랑협회
- 생명존중, 자살예방, 인성교육, 리더십
- cafe.daum.net/tellmeq
- 컨설턴트 교육원
- FTA 시대의 필수 직업 할랄컨설턴트 양성 교육에 참가하십시요. 무궁무진한 기회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cafe.daum.net/abcpro
- 토지문학회
- 수필, 시, 소설, 동화 등 문학인의 모임
- cafe.daum.net/tojimunhak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선관위 관련기사목록
- 소중한 한 표의 가치, 슬기로운 선거생활
- 강원도선관위, 사전투표체험 이벤트
- 강원도선관위, 매니페스토 정책선거실천 협약식 개최
- 강원도선관위, 예비후보자 지지․추천하는 불법 신문광고행위 고발
- 강원도선관위와 강원흥사단, '2018강원청소년토론회' 공동 개최
- 강원도선관위, 제7회 지방선거 유권자 개표참관인 공개 모집
- 강원도선관위,허위사실 공표 기초단체장선거 예비후보자 등 고발
- 강원도선관위, 기초의원선거 예비후보자 선거운동행위 고발
- 강원도선관위, 제3회 미래유권자 한마당 페스티벌 개최
- 강원도선관위, 현금봉투 제공한 기초장선거 예비후보자 고발
- 강원도선관위, 준법선거분위기 조성을 위한 예방·단속 역량 집중
- 강원도선관위,"엄마아빠 투표해 주세요"
- 강원도선관위, 당내경선 여론조사 왜곡행위 적발․고발
- 강원도선관위, 현직군수를 위해 지역주민에게 기부행위 한 선거구민 고발
-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선거사무설명회 개최
- 원주시선거관리위원회, 아름다운 선거 홍보 캠페인
-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공정선거지원단 발대식 개최
- 원주시선관위, 공정선거지원단 발대식 개최
-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6월 13일 꼭 투표하세요!”
- 원주시선관위, '후보자등록을 위한 선거사무안내 설명회' 개최
|
|
주간베스트 TOP10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