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우정청, 우체국 타행송금 수수료 전면 면제서민금융지원·국영금융 역할 강화 위해 수수료 면제대상 확대
기존 우체국 금융수수료 면제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과 국가·독립유공자 등의 범위를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등 일반 국민에까지 면제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우체국예금 활동계좌를 보유한 고객이라면 우체국 창구에서 타 은행으로 송금할 경우 최대 3000원까지 내던 수수료를 면제하고 우체국 자동화기기(CD/ATM)로 계좌이체 시 내던 500원 ~ 1000원의 수수료도 없앴다.
전자금융으로 타은행 계좌 이체 때 부담해야 했던 수수료(건당 400원)와 영업시간외 우체국 자동화기기 출금수수료(건당 500원) 및 납부자 자동이체 수수료(건당 300원)도 면제한다.
한편 오는 4월 2일 출시하는 1인 가구 특화용 체크카드인 “우체국 포미카드”는 편의점, 인터넷쇼핑, 마트, 배달 앱 등에서 카드를 긁거나 삽입 없이 단말기에 근접하여 결재하는 방식으로 처리시간 단축으로 인기가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강원지방우정청은 저소득층 및 일반서민의 금융의 양극화 해소를 위하여 실질적인 금융수수료를 면제해 우체국의 공적역할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착한금융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저작권자 ⓒ 강원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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