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모자보건 지원으로 산부인과 공백 최소화

격주 수요일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

이유찬 기자 | 기사입력 2018/03/20 [11:36]

양양군, 모자보건 지원으로 산부인과 공백 최소화

격주 수요일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

이유찬 기자 | 입력 : 2018/03/20 [11:36]
▲양양군청 전경     ©브레이크뉴스강원 이유찬 기자

[브레이크뉴스강원] 이유찬 기자 = 산부인과 없는 양양군이 모자(母子)보건사업을 통해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고 있다.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농어촌 지자체에서도 가장 부족한 의료시설 중 하나가 바로 산부인과이다.

 

현재 도내에서는 양양군과 더불어 횡성군, 정선군, 고성군 등 4개 시군에 산부인과 진료시설이 없어 이들 지역 임산부들이 인근 지자체에서 원정진료를 받는 등 큰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양양군은 지역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체계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임신‧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산부인과 등 의료공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지역 임산부들의 원정진료 불편을 해소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매월 2~3회(격주 수요일) 찾아가는 산부인과 서비스를 진행한다.

 

인구보건복지협회 강원지회 위탁운영을 통해 진행되는 사업으로 이동검진버스와 함께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등 산부인과 전문인력이 직접 방문해 산전진료와 초음파, 태아기형아검사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출산가정에는 산모의 건강한 회복을 돕고, 신생아의 양육을 돕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출산가정에 직접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와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바우처 형식으로 이용권이 지급되면,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비스 이용하면 된다.

 

이와 함께 체외수정 등 특정치료를 요하는 일정 소득계층 이하의 난임부부에게는 시술비 일부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로 했으며, 고위험 임산부의 건강한 출산과 심리적 안정을 위한 의료비도 1인당 3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이밖에도 미숙아‧선청성이상아 등록관리 및 의료비 지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등 소득기준에 맞는 다양한 모자보건 서비스를 추진할 방침이다.

 

지영환 보건소장은 “찾아가는 산부인과 서비스 운영 등을 통해 이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임산부들의 불편이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임신․출산에 대한 사회적 지원 강화로 출산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해 저출산 문제도 극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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