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여성 친화적 기업환경 조성 ‘앞장’

여성인턴 채용 기업에 3개월동안 1인당 60만원 보조금 지급

이유찬 기자 | 기사입력 2018/03/18 [18:58]

양양군, 여성 친화적 기업환경 조성 ‘앞장’

여성인턴 채용 기업에 3개월동안 1인당 60만원 보조금 지급

이유찬 기자 | 입력 : 2018/03/18 [18:58]
▲ 양양군이 여성 일자리 창출과 취업 촉진, 고용 안정을 위해 여성인턴을 채용한 기업체에 3개월 간 매월 6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브레이크뉴스강원 이유찬 기자

[브레이크뉴스강원] 이유찬 기자 = 양양군이 여성 일자리 창출과 취업 촉진, 고용 안정을 위해 여성 친화적 기업환경 조성에 나섰다.

 

먼저 임신‧출산‧육아‧돌봄으로 장기간 직장으로부터 이탈된 경력단절여성과 결혼이민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장기취업을 전제로 직장 적응력을 돕기 위한 새일여성인턴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새일센터에 구직등록한 미취업 여성, 결혼이민여성, 직업교육훈련 및 집단상담 프로그램 이수자 등으로 새일센터의 알선을 받아 여성인턴을 채용한 기업체에 3개월 간 매월 60만원을 지원한다.

 

또 3개월 인턴 종료 후 상용직 또는 정규직으로 전환해 3개월 이상 계속해서 고용을 유지할 경우 기업체와 인턴에게 각각 60만원의 취업장려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참여 기업체는 4대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1,000인 미만의 기업체로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최저임금의 130%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소비‧향락업체, 근로자 파견‧공급업체(용역업체 등),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업, 다단계 판매업체 등은 사업목적과 취지를 고려해 제외한다.

 

이와 함께 여성들이 보다 편안하게 직장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여성친화기업을 대상으로 화장실, 샤워실, 휴게실, 수유실, 놀이방 등 여성전용 편의시설 개선비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으로 여성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가 최근 1년 간 2명 이상이거나, 최근 2년 간 3명 이상인 업체 또는 여성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하거나, 경력단절여성 채용을 약정한 기업체다.

 

이달 29일까지 관내 기업체를 대상으로 신청서를 접수받을 계획으로 여성친화기업으로 선정이 되면 최대 500만원 한도로 시설개선 사업비 70%를 지원한다. 새일센터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달 선발업체를 최종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양유경 여성가족담당은 “여성 친화적 기업문화 조성과 여성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새일센터에서 추진 중인 직업교육훈련과 함께 취업 연계를 위한 협력망을 꾸준히 발굴해 여성 일하기 좋은 도시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양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지난 2013년 5월에 개소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지원, 기업체․취업자 사후관리, 구인․구직 취업연계, 집단상담 프로그램 등 취약계층 여성을 위한 다양한 취업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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