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전액지원

이유찬 기자 | 기사입력 2018/03/14 [23:50]

원주시,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전액지원

이유찬 기자 | 입력 : 2018/03/14 [23:50]
▲원주시는 오는 15일부터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1/4분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브레이크뉴스강원 이유찬 기자

[브레이크뉴스강원] 이유찬 기자 = 원주시는 오는 3월 15일부터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1/4분기 신청을 받는다.


이 사업은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의 경영부담 완화와 고용불안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관내 10인 미만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체를 대상으로 정부지원 금액을 제외한 사업자 부담분 4대 보험료(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조건은 정부 두리누리 사회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 가입을 원칙으로 신청일 현재 10명 미만 사업장이며, 월 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가 대상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30일까지며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지원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심사 및 지원 결정 후,  사업주 계좌로 보험료를 지급한다.

 

원주시는 그동안 10인 미만 사업체를 대상으로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에 대한 적극 홍보와 함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사업주 보험료 부담 제로(zero)화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백은이 기업지원과장은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은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사업주 부담분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되는 것”이라며“최대한 많은 사업주들이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전 행정력을 펼쳐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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