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2018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 안내

이유찬 기자 | 기사입력 2018/03/08 [16:52]

원주시, 2018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 안내

이유찬 기자 | 입력 : 2018/03/08 [16:52]
▲원주시가 2018년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비용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브레이크뉴스강원 이유찬 기자

[브레이크뉴스강원] 이유찬 기자 = 원주시가 2018년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비용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다음달 4월부터 한달간 도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2017년 혼인신고한 부부로 배우자가 만 44세 이하이며, 중위소득 200%이하인 신혼가정이 대상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4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며,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받는다.


선정된 가구는 소득에 따라 연 60만원에서 144만원을 3년간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 홈페이지 공고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 안내」를 참고하면 된다.


이 사업은 강원도가 2017년 7월 전국 최초로 시행한 신혼부부에게 주거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아이키우기 좋은 강원도 만들기 사업의 하나로 신혼부부에게 주거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부담을 완화해 출산할 수 있는 사회환경을 만들고, 결혼을 장려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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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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