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선관위, 조합장 보궐선거 예방․단속활동 강화

이유찬 기자 | 기사입력 2018/03/06 [19:31]

강원도선관위, 조합장 보궐선거 예방․단속활동 강화

이유찬 기자 | 입력 : 2018/03/06 [19:31]

[브레이크뉴스강원] 이유찬 기자 =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앞서 실시되는 조합장 보궐선거에 있어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고 ‘돈 선거’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3월 5일 현재 강원도 내에 보궐선거 실시가 확정된 조합은 철원농협, 태백농협, 속초양양축협, 양구군산림조합 4개소로 태백농협은 조합장 사망으로, 다른 3개 조합은 현 조합장이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임하면서 보궐선거가 실시되게 됐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조합장 보궐선거의 분위기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보고 후보자나 유권자 모두가 법을 준수하는 깨끗한 선거로 만들기 위해 3개의 조사전담반을 편성․운영에 나섰다.


이와 함께 검찰․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단속체제를 구축하는 등으로 철저한 예방․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돈 선거’ 등 중대선거범죄 발생 시에는 초동단계에서부터 광역조사팀을 투입하고 신속히 조사하여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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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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