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전기자동차 구매 민간 보조금 지원 사업 추진

이유찬 기자 | 기사입력 2018/03/05 [21:58]

동해시, 전기자동차 구매 민간 보조금 지원 사업 추진

이유찬 기자 | 입력 : 2018/03/05 [21:58]
▲동해시(시장 심규언)는 미세먼지 저감 및 온실가스 절감을 위한 주요대책 중 하나로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전기자동차의 민간보급 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브레이크뉴스강원 이유찬 기자

[브레이크뉴스강원] 이유찬 기자 = 동해시(시장 심규언)는 미세먼지 저감 및 온실가스 절감을 위한 주요대책 중 하나로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전기자동차의 민간보급 지원에 적극 나선다.

 

시에 따르면 올해 보급하는 전기자동차는 20대로 오는 5월 31일까지 관내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의 시민, 사업자, 법인가 해당되며 개인과 법인(사업자)별로 각 1대를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환경부의 전기 자동차별 차등 지원 계획에 따라 승용차 1대당 1,346만원에서 1,840만원까지며 초소형의 경우 정액 770만원이 지원된다.

 

보급차종은 현대 아이오닉, 기아차 레이·소율, 르노삼성 SM3·트위지, BMW i3, GM 볼트 EV, 닛산 리프, 테슬라 모델 S 75D·90D·100D, 대창모터스 다니고, 쎄미시스코 D2 등이며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구입을 희망하는 전기차 판매 영업점을 방문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후 전기 자동차 구매 지원 신청서,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운전면허증 등의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시청 환경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계약서 작성 시에는 차량출고 예정일을 기재해야 하며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계약서만 접수된다.

 

시는 오는 5월 31일까지 신청서를 접수받아 차량 출고, 등록 순으로 보조금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무분별한 신청 방지를 위해 신청서 제출 후 2개월이내 차량 출고, 등록 및 보조금 청구가 없을 경우 자동 취소된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한 사항은 한국환경공단 전기자동차 통합콜센터, 시 환경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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