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구(舊)동해고속도로 부지 매각 ‘박차’

토지 실태조사 토대로 지난 1월, 194필지 378,951㎡ 1차 용도폐지

이유찬 기자 | 기사입력 2018/03/05 [21:46]

양양군, 구(舊)동해고속도로 부지 매각 ‘박차’

토지 실태조사 토대로 지난 1월, 194필지 378,951㎡ 1차 용도폐지

이유찬 기자 | 입력 : 2018/03/05 [21:46]
▲양양군청 전경    ©브레이크뉴스강원 이유찬 기자

[브레이크뉴스강원] 이유찬 기자 = 양양군이 군민들의 생활불편 해소와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도로 가치가 상실된 옛 동해고속도로 부지 매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1976년 건설부(현 국토교통부)가 도로구역으로 지정한 구(舊)동해고속도로 부지는 정부가 새로운 노선으로 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실효고시(2015. 3월)되어 고속도로 부지로서의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그동안 고속도로 부지 임대 업무를 대행해 온 양양군은 지난 40여 년 가까이 토지 이용에 제약을 받아온 주민 불편을 조속히 해소하고 해당부지의 효율적 이용으로 지역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매각 등 용도폐기를 위한 토지 실태조사에 돌입했다.

 

군은 우선 실태조사를 통해 현황 상 임야인 179필지 332,462㎡와 종합여객터미널 신규조성 부지인 양양읍 송암리 29-8번지 등 15필지 46,489㎡를 지난 1월 용도폐지했다.

 

현재는 일반주민들이 경작지로 사용해 온 386필지 768,407㎡를 대상으로 2차 용도폐지를 위한 실태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 중 공공용 또는 행정목적 재산으로 사용 중인 토지와 도시개발사업 등에 포함된 토지는 별도의 절차 없이 행정재산으로 관리가 되며 그 외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오는 6월말까지 기획재정부로 이관돼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매각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구(舊)고속도로부지에 대한 임대 계약, 매각 신청‧접수 절차는 기획재정부 소관으로 양양군이 아닌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추진한다. 양양군은 지역주민의 권리가 최대한 보호될 수 있도록 중재역할을 한다는 방침이다.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 국유지를 대부받아 5년 이상 계속해 경작을 할 경우 경작자에게 수의매각이 가능하다.

 

군은 최초 경작자 사망 후 사용허가를 승계하지 못했거나 경작자가 변경됐으나  변경 사용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허가기간 종료 후 연장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여 조건을 충족시킨 후 수의매각이 가능하도록 자산관리공사에 지속적으로 건의 및 협의 중에 있다.

 

김대식 안전건설과장은 “1976년 이후 고속도로 부지로 묶여 개발이 제한되었던 토지를 일반재산으로 관리전환해 주민에게 환원하려고 한다”며 “신속한 행정처리를 통해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각종 생활불편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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