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대형건축공사장 지역업체 참여 양해각서 체결

이유찬 기자 | 기사입력 2018/02/20 [18:28]

원주시, 대형건축공사장 지역업체 참여 양해각서 체결

이유찬 기자 | 입력 : 2018/02/20 [18:28]
▲ 원주시는 20일 오후 2시 시청 7층 투자상담실에서 원주시 무실동 1721-6번지 및 우산동 86-1번지 건축공사와 관련해 대형건축공사에 지역업체가 참여하게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와이즈에프앤아이 대표 정찬국, 시공자 주식회사삼미건설 대표 박지만)    © 브레이크뉴스강원 이유찬 기자


[브레이크뉴스강원] 이유찬 기자 = 원주시는 20일 오후 2시 시청 7층 투자상담실에서 원주시 무실동 1721-6번지 및 우산동 86-1번지 건축공사와 관련해 대형건축공사에 지역업체가 참여하게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날 양해각서 체결식에는 무실동 현장 건축주 ㈜채움 대표 임태빈, 시공자 풍산종합건설(주) 대표 김주현, 우산동 현장 위탁사 ㈜와이즈에프앤아이 대표 정찬국, 시공자 주식회사삼미건설 대표 박지만 씨가 참석했다.


협약에 따르면 무실동 현장의 경우 총사업비 131억원의 42%인 55억원 규모로 우산동 현장의 경우 총사업비 268억원 38%인 102억원 규모로 참여하게 된다.

 

▲원창묵 원주시장은 20일 오후 2시 시청 7층 투자상담실에서 무실동 현장 건축주 ㈜채움 대표 임태빈, 시공자 풍산종합건설(주) 대표 김주현씨가 참석한 가운데 양해각서를 체결식을 가졌다(사진제공=원주시청)     ©브레이크뉴스강원  이유찬 기자


이번 협약대상 건축공사의 건축규모는 무실동 현장은 연면적 12,746㎡로 지하3층 지상7층 규모에 오피스텔 104호, 도시형생활주택 26호 및 음식점 등 근린생활시설 용도이며, 우산동 현장은 연면적 22,784.71㎡로 지하5층 지상19층 규모에 오피스텔 478호 및 제1, 2종 근린생활시설로 건축될 예정이다.


우산동 현장은 장기간 방치돼 오다가 재시공되는 현장으로 지역경기 활성화에 많은 도움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한편 원주시는 지역 주민 일자리 창출과 건설경기 활성화의 일환으로 10층 이상 및 연면적 10,000㎡ 이상의 대형건축공사에 대하여 ‘대형건축공사장 지역업체 참여제’시책을 공동주택에 이어 일반건축물까지 확대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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