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선관위, 오는 13일부터 강원도지사․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등록 시작

이유찬 기자 | 기사입력 2018/02/12 [18:16]

강원도선관위, 오는 13일부터 강원도지사․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등록 시작

이유찬 기자 | 입력 : 2018/02/12 [18:16]


[브레이크뉴스강원] 이유찬 기자 =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13일부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도지사 및 교육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강원도선관위에 ▲주민등록표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고 ▲기탁금 1,000만원(후보자 기탁금의 20%)을 납부해야 한다.


한편 국회의원이나 공무원 등 이번 선거에서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하여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송·수화자간 직접통화방식의 전화 선거운동 ▲선거구내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작성‧발송 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제도는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일정 범위 안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치 신인에게도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주기 위한 제도이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후보자 등록기간(2018년 5월 24일~25일) 중에 다시 등록하여야 하며,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본 선거에 후보자 등록을 하면 출마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사항과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 등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은 국번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강원도선관위(251-4408)에 문의하면 된다.


강원도선관위는 예비후보자가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맞춤형 사전안내․예방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며, 광역조사팀 및 공정선거지원단 운영 등 단속시스템을 강화하여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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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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