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는 지난 30일 시청 상황실에서 생활보장위원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제1차 속초시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 브레이크뉴스강원 이유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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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강원] 이유찬 기자 = 속초시는 지난 30일 시청 상황실에서 생활보장위원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제1차 속초시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심의회에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2018년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연간조사계획,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근로능력 배양 및 일자리제공을 통한 탈 빈곤을 지원하기 위한 자활지원계획 수립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생활보장위원회 소위원회 사전 심의의결에 대한 사후승인으로 사실상 생활이 어려운 위기가구 총 171가구에 대해 지속적 보장이 가능하도록 결정했다.
속초시생활보장위원회 위원장인 이병선 속초시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연간조사계획 및 자활지원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여 취약계층의 생활보장과 자립자활에 최선을 다하고 생활보장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통해 복지사각지대가 해소되어 행복도시 속초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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