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차량은 2005. 12. 31. 이전 배출허용 기준이 적용되어 제작된 경유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자동차)로 동해시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되고, 최종 소유자의 차량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으로 정상운행이 가능한 차량이어야 한다.
보조금 지원 금액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을 근거로 보조금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오는 2월말까지 신청하면 된다.
신청절차는 1단계로 차량소유주가 필요서류(자동차 등록증, 신분증 등)를 구비하여 차량 상태를 확인 할 수 있도록 차량을 지정장소(시청 주차장)에 주차 한 후 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면 시에서 보조금 지급대상 및 조기 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를 교부하게 된다.
2단계로 보조금 지급대상 및 조기 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를 발급 받은 신청자가 차량을 폐차한 후 4월말까지 보조금 신청을 하면 시가 5월 중순경까지 보조금을 지급하게 된다.
시는 올 한해 1억 6천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100대의 경유차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으로 있어 차량 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시는 지난해 1월과 10월 2차례, 97대의 노후 경유차에게 1억 3천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 바 있다.
<저작권자 ⓒ 강원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동해시 관련기사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