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강원] 이유찬 기자 = 동해시(시장 심규언)는 노인성 질환 등 각종 질병으로 인하여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을 위한 ‘2017년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가구 소득이 전국 가구 평균 소득 기준의 160%이하(4인 가족 기준 7,230천원)이고 노인 장기 요양등급 외 A, B 판정을 받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 바우처 사업으로 지난 2007년 5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변·활동지원을 위한 방문서비스, 주간보호서비스, 치매 환자 가족 지원 서비스, 단기 가사 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방문 서비스는 노인 돌보미가 서비스 대상자의 가정에 방문하여 가사 및 일상생활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며 주간 보호 서비스는 급식 및 목욕, 심신 기능 회복 서비스 등을 주간 보호 센터를 통해 제공 받을 수 있다.
또한 단기 가사 서비스는 만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또는 고령의 부부 노인 가구 중 최근 2개월 이내 골절진단 또는 중증질환 수술로 인하여 단기간 돌봄이 필요한 자로 판단되면 월 24시간 가사 및 일상생활 등을 지원 받는다.
아울러 치매 가족 휴가 지원 서비스는 치매 노인으로 확인이 되면 연간 6일 범위 내에서 서비스 제공기관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다.
이번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분은 신분증 및 건강보험증 등을 지참하여 거주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신청하면 된다.
정순기 가족과장은 “각종 질병, 거동불편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독거어르신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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