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국회통과

대회 상징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자의 매복마케팅 금지규정 신설

이유찬 기자 | 기사입력 2017/12/29 [19:03]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국회통과

대회 상징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자의 매복마케팅 금지규정 신설

이유찬 기자 | 입력 : 2017/12/29 [19:03]

[브레이크뉴스강원] 이유찬 기자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위원장 이희범)는 29일 “대회 상징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자의 매복마케팅을 금지하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 강원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군)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매복마케팅이란 공식 후원사가 아닌 기업이나 단체들이 대회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것처럼 보이도록 하여 시도하는 모든 마케팅 활동을 말하는 것으로 대회 지식재산권을 직접 침해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된다.

 

그동안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서도 관련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것으로 2019년 3월 31일까지 유효한 한시 규정인 이 법의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마케팅 권리를 취득한 대회 후원사와 방송중계권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함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후원금 등은 대회 운영 재정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서 후원기업 등은 조직위와 상호 계약을 통해 공식적으로 마케팅 권리를 취득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일부 기업이 공식 마케팅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았으면서 대회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것처럼 기업을 홍보해 대회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 공식 후원사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류철호 조직위 법무담당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후원기업 등의 권리를 강화하고 비후원사의 매복마케팅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리나라에서 30년 만에 열리는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전 국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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