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2018년 강원도형 일자리 사업 본격 시행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일자리 안심공제 접수·지원

이유찬 기자 | 기사입력 2017/12/27 [12:56]

강원도, 2018년 강원도형 일자리 사업 본격 시행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일자리 안심공제 접수·지원

이유찬 기자 | 입력 : 2017/12/27 [12:56]
▲강원도(도지사 최문순)는 2018년 새해부터 강원도형 일자리 대표사업인 사회보험료 지원과 일자리 안심공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 브레이크뉴스강원 이유찬 기자


[브레이크뉴스강원] 이유찬 기자 = 강원도(도지사 최문순)는 2018년 새해부터 강원도형 일자리 대표사업인 사회보험료 지원과 일자리 안심공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전국 최초로 소규모 사업주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추진하기로 하고 10인 미만 사업장 영세사업주에 국민연금·고용·건강·산재보험료 418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과 관련  강원도는 영세사업주의 경영부담 완화와 고용불안 해소를 위한 대책으로 10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사업주에게 정부지원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분 사회보험료 전액을 지원한다.


단,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가 190만원 미만이며, 1개월이상 고용    유지,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이 원칙이다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분기별로 1회 시군의 읍면동을 통해 신청하고, 시군에서는 서류 심사를 거쳐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사업의 조기 정착 및 사업효과 극대화를 위해 정부 지원사업과 연계해 도·시군에 일자리 안정자금 및 사회보험료 지원단을 구성하고 120여 개소에 현수막을 게첨해 홍보에 나선다.


이와 함께 근로복지공단(공동주관)과 오는 28일 춘천시 청소년수련관에서 시군·읍면동 직원 250여명을 대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및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실무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으로 도에서는 지면광고, 라디오, 소식지, 반상화보, 리플릿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영세한 소규모 사업주가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소상공인, 각종 경제관련 직능단체, 업종별 협회 등 전방위 홍보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지원사업(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과 연계되는 만큼 4대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과의  업무협약 체결 등 협업관계를 이어가고 시군별 사업 이행상황 확인·점검 및 성과분석을 통해(고용지표 개선, 사회보험 가입률 상승 등) 사업의 효과를 분석하는 등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


강원도는 지난 7월 전국 최초로 도입한 “소득주도의 노사정 상생 협력 모델인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를 ’18년부터 대폭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안심공제는 강원도 일자리 문제가 저임금에서 시작, 잦은 이직과 구인난으로 이어지는 고질적인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으로 진단,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실험적으로 도입한 제도로 2017년 시범운영한 청약결과 당초 250명 계획 대비 1903명의 높은 신청률을 기록한 바 있으며 12월말 현재 계약 대기인원을 포함한 2520여명 이상의 실수요자가 대기 중에 있다.
   
한편 이번 사업은 가입자 대상 설문결과(응답률 87%) 조사 분야 전 항목에서 높은 만족도를 얻으면서 「2017 대한민국 고용친화 모범경영대상」 상생고용부문 “대상”,  「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 「2017 지방공공부문 일자리 우수사례 발표대회」 “우수”등 정부 평가에서 사이클링 히트를 기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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