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저출산 극복 위해 출산장려금 상향 조정

이유찬 기자 | 기사입력 2017/12/19 [23:25]

양양군, 저출산 극복 위해 출산장려금 상향 조정

이유찬 기자 | 입력 : 2017/12/19 [23:25]
▲양양군(군수 김진하)이 내년부터 출산 축하금과 장려금을 상향 조정해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브레이크뉴스강원이유찬 기자

[브레이크뉴스강원] 이유찬 기자 = 양양군(군수 김진하)이 내년부터 출산 축하금과 장려금을 상향 조정해 지급하기로 했다.

 

군은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젊은 여성이 살고 싶은 도시 건설’에 초점을 맞춰 인구 늘리기 종합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8일 의회 본회의장에서는 출산장려금 지원액 변경 등을 담은 ‘양양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원안 의결됐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당초 50만원이었던 출산용품비 및 축하금이 자녀수에 관계없이 출산 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그동안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던 첫째아의 경우에도 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간 월 1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둘째아는 ‘1년간 월 10만원’에서 ‘1년간 월 20만원’으로 상향해 지급한다.

 

셋째아 ‘2년간 월 30만원’과 넷째아 ‘3년간 월 50만원’의 출산장려금은 이전과 동일하며 출생아가 쌍태아 이상인 경우에는 태아 출생시간에 따라 순서를 정해 출산축하금과 장려금을 지급한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 취지는 현실적으로 출산장려금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첫째아와 둘째아 출산가정에 대한 지원규모를 확대해 출산․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함이다.

 

군 관계자는 “양양군의 경우 출산 연령대인 20~39세 여성 비중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합계출산율이 고작 1.22명에 불과하다”며 “혼인과 출산, 양육 등 미혼남녀와 젊은부부층을 겨냥한 다양한 시책을 통해 2022년까지 출산율을 1.7명으로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개최된 본회의에서는 양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개정안에 의하면 타 지자체에서 양양군으로 전입한 모든 세대에 동일하게 5만원의 시장상품권을 지급해오던 것을 2인 이상 가구에는 5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등 1인 가구와 차별을 두기로 했다.

 

또 과거 전통시장상품권으로 한정해 지급할 수 있던 조항을 강원상품권까지 지급이 가능토록 개정함으로써 도 시책사업인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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