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정치후원금, 한국정치발전을 위한 첫걸음

이유찬 기자 | 기사입력 2017/11/06 [21:29]

[기고] 정치후원금, 한국정치발전을 위한 첫걸음

이유찬 기자 | 입력 : 2017/11/06 [21:29]

  [기고]  정치후원금, 한국정치발전을 위한 첫걸음


 


 

▲원주시선관위 유길선 계장     ©브레이크뉴스강원 이유찬 기자

원주시선거관리위원회 관리계장 유길선


2017년 한국프로야구 시즌이 종료되었다. 올해는 10개 구단의 치열한 접전 끝에 기아 타이거즈의 우승으로 막을 내렸다. 우리나라 프로야구의 시작은 35년전인 1982년도 6개의 구단으로 출범하였으나 안타깝게도 해체되거나 다른 구단으로 인수된 구단도 있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구단운영에 필요한 자금난 등에 따른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따라서 구단의 재정적 뒷받침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중 유인책, 서포터즈 운영, 광고 후원금 등의 확충노력을 위한 강구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정치에도 조직운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대표적인 미국 정치학자 ‘샤츠 슈나이더’도 “정치에는 조직이 압도적으로 중요하다. 가정처럼 작은 사회 집단에서조차 조직은 필요하다. 조직이 세상을 돌아가게 만든다.” (책자 「민주주의 정치적 기초」중)라고 말한바 있다. 그런데 원칙과 소신, 가치만으로 조직을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상식이다. 따라서 정치조직을 운영하는 데는 필연적으로 정치자금이 들어갈 수 밖에 없지만 당원들이 내는 당비만으로는 입법이나   정책개발 등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정치는 현실이다. 우리는 현재의 발전과 미래세대의 정치환경을 만들고자 선거를 통해 정당·정치인을 선택했고 그 정당·정치인에게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입법화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낌없는 관심과 후원도 필요하다. 따라서 법인·단체를 제외한 개인은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기탁할 수 있고, 국회의원후원회 등에 직접 후원하는 방법도 있다. 특히 후원회에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는 교직원· 공무원은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한 기부도 가능하고 연말정산시에는 최고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를,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비율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덤도 있어 개인경제에 보탬이 되고, 각종 입법 및 정책에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정치참여의 기회가 되는 효과도 있다.


앞서 자금난으로 한국야구사에서 최고의 경기력을 보여 주었던 구단이 우리의 품을 떠난 것을 거울로 삼아, 한국정치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정치후원에 동참하여 지지정당이나 정치인의 정치적 성공, 나아가 한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따뜻한 격려와 사랑을 보여주기를 기대해본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여정에 함께할 기회는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후원금센터’ (www.give.go.kr)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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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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