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지대학교 설립자 겸 제8대 김문기총장 "학교로 즉각 출근하겠다"

이유찬 기자 | 기사입력 2017/09/15 [19:13]

상지대학교 설립자 겸 제8대 김문기총장 "학교로 즉각 출근하겠다"

이유찬 기자 | 입력 : 2017/09/15 [19:13]
▲ 상지대학교 설립자 겸 상지대학교 제8대 김문기총장은 15일 오전 10시 원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김문기총장 복귀 기자회견'을 열고 "즉각 출근해 업무를 다잡아 가겠다”고 밝혔다    ©브레이크뉴스강원 이유찬 기자


[브레이크뉴스강원] 이유찬 기자 =  상지대학교 설립자 겸 상지대학교 제8대 김문기총장은 15일 오전 10시 원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김문기총장 복귀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서 제8대 김문기 총장은 “교육부의 강압에 의해 불법적 해임되었으나 1심법원과 고등법원에서 저에 대한 해임처분이 부당하다는 승소 판결을 받았고 지난 13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다행으로 이제는 법적으로 확인된 총장도 있고 유일한 합법적 이사회를 구성하는 등기이사들도 단 한 분 결원 없이 구성됐다“면서 “그동안 인내하고 또 인내했지만 더 이상의 인내는 인내가 아닌 8대 총장으로써 직무해태가 되고 설립자로써 상지대 발전에 대한 포기가 되기에 즉각 출근하여 업무를 다잡아 가겠다”고 말했다.

 

또 “43년 전통의 상지대학교를 발전시킬 것인가도 생각하면서 나름대로 많은 준비를 해왔고 이제 상지대학교는 저와 함께 구성원의 협력을 모아 새로운 상지호를 출발시키겠다”고 밝혔다. 계속해 “설립자이자 총장으로서 즉각 출근해 상지대의 발전을 위한 업무를 다잡아 가겠다”며 “학교를 떠나 있는 동안 객관적으로 학교의 부족한 점들에 대해 심사숙고했다. 국민 여러분들과 상지대 관계자들께서는 앞으로 내가 어떻게 상지대 발전에 기여하는지 잘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김문기 총장의 한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소송에 대한 ‘확정증명원’을 발행받았으며 증명원에는 ‘해당 사건에 관해 2016년 7월 13일 자로 확정되었음을 증명한다고 적시돼 있다”면서 “지난 2016년 7월 13일은 해당 사건에 대한 고등법원의 판결일로 고등법원에서 김문기 총장이 승소했으므로 해임무효가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이며 현재 법인에 대한 운영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불법적 행정행위를 통해 파견된 임시이사들이 법적인 행위를 하려면 상지학원의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상지학원은 2015년 7월 13일 열린 이사회에서 김문기 총장의 해임을 의결했으나 김문기 총장이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했고 1심, 2심 모두 김문기 총장이 승소했으나 최근까지 대법원에서 계류시켜 놓은 상태였다.

 

한편 같은 날 구재단측(상지대학교비상대책위원회)도 기자회견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2017년 9월 8일 장00(교육부로부터 임원취임 취소를 받은자)가 상기 판결에 대해 상고취하서를 제출했다 이는 임원취소를 당하고 법적 효력이 없는자가 인감을 도용하고 사문서를 위조하여 상고취하서를 제출했으며 대법원은 이를 정확히 검토하지 않은채 확정증명원을 발급한 것이다"며 "이에 우리는 대법원의 증명발급을 바로 잡기위해 『변론기일 지정신청서』를 제출하고 해당 관련자에 대해 형사고발할 것이며 조속한 시일내에 잘못 처리된 행위에 대해 바로잡을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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