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부설주차장 불법용도변경 사용 집중 단속 나서기로오는 9월부터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타용도 사용 등 강력 단속[브레이크뉴스강원] 이유찬 기자 = 강릉시(시장 최명희)는 도심지 내 주차난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타용도 사용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9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대표적인 불법용도 변경 사례로 부설주차장에 불법 건축물 설치, 부설주차장 부지에 정원 등 조경 설치 등을 들고 있다.
특히 주차장의 기능을 유지하지 않은 채 부설주차장에 데크, 수족관, 냉장고, 에어컨 실외기 등을 설치 하거나 물건을 적치해 창고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리고 담장, 대문 등을 설치해 차로를 막은 경우를 단속대상으로 지정했다.
시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불법용도변경과 본래의 기능 유지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며 위반자에 대해 1차 부설주차장을 원상복귀 시정명령을, 2차 시정촉구 절차를 거친 다음 이행강제금 부과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이후 원상회복을 하더라도 이를 납부해야 하며 형사고발 조치 이후에도 이행강제금의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강릉시 관계자는 “매년 집중단속 기간만 회피해 재설치하는 경우가 빈번해 재점검 기간을 통해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이라며 “질서를 유지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성숙된 선진 시민의식을 발휘해 건축주나 관계자가 자진해서 불법 부설주차장을 개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강원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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