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시장 원창묵)가 오는 8월 7일부터 9월 29일까지 54일간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브레이크뉴스강원 이유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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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강원] 이유찬 기자 = 원주시(시장 원창묵)는 오는 8월 7일부터 9월 29일까지 54일간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거주 불명자, 사망 의심자, 100세 이상 고령자, 허위전입신고자, 장기결석 및 미취학 아동 등이 중점 대상이다.
읍·면·동별로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세대명부에 근거해 주민등록사항 및 실제 거주 사실 여부 등을 현장 조사한다.
사실조사 기간 중 거주 불명 등록자 등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를 통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1/2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한 특정 사유에 해당할 경우 최대 3/4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주민편익증진과 복지행정 등 행정사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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