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창묵 원주시장, "신규택지 조성 요건 강화 한다"

생활도로 폭 10m 이상 의무화, 남원주역세권 개발 첫 적용

이유찬 기자 | 기사입력 2017/08/01 [19:26]

원창묵 원주시장, "신규택지 조성 요건 강화 한다"

생활도로 폭 10m 이상 의무화, 남원주역세권 개발 첫 적용

이유찬 기자 | 입력 : 2017/08/01 [19:26]
▲원창묵  원주시장은 1일 오전 11시 원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정례브리핑을 통해 앞으로 신규택지 조성 요건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브레이크뉴스강원 이유찬 기자


[브레이크뉴스강원] 이유찬 기자 = 원창묵 원주시장은 1일 오전 11시 원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정례브리핑을 통해 앞으로 신규택지 조성 요건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원 시장은 “개발사업자 중심이 아닌, 시민 중심의 택지 조성이 되도록 하겠다”며 “택지를 개발하고 나면 도로가 비좁고 주차장이 모자라는 문제가 어김없이 발생하는데 그러한 문제를 원천적으로 막겠다”고 말했다.

 

그는 “생활도로 폭을 10m 이상 확보해 도로 양측에 노상 주차를 하고도 교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10m 미만의 생활도로를 만들 경우에는 노상 주차와 함께 일방통행을 적용하며 주차장 용지는 주차 전용으로만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며 “주차장 용지에 일반음식점이나 세차장, 카센터 등 부대시설을 짓지 못하게 해 주차장 본연의 기능을 다하도록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주거용지가 점포겸용주택 용지로 분양되지 않도록 해 일반음식점이 과다하게 늘어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택지개발지구 내에 거주하던 원(原)주민에게 주어지는 이주자 택지와 소유권만 가진 자에게 주어지는 협의양도자 택지 일부를 제외하고는 점포겸용주택 건축을 불허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는 주차장 용지는 ‘주차장 면적 70%, 일반건축물 면적 30%’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100% 주차장으로만 조성하며 주거용지는 ‘주거용 면적 60%, 근린생활시설 면적 40%’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100% 주거용으로만 조성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원 시장은 “우리 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원주시 지구단위 계획수립 지침을 세우고 있다”고 밝히며 “최종 검토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11월부터 모든 신규 택지에 전면적으로 시행할 예정으로 남원주역세권 개발 지구가 첫 적용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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