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액체납자 예금압류

이유찬 기자 | 기사입력 2017/07/29 [20:14]

속초시,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액체납자 예금압류

이유찬 기자 | 입력 : 2017/07/29 [20:14]
▲ 속초시(시장 이병선)가 자동차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오는 8월부터 개인금융거래통장에 대한 예금압류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브레이크뉴스강원 이유찬 기자

[브레이크뉴스강원] 이유찬 기자 = 속초시(시장 이병선)가 자동차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오는 8월부터 개인금융거래통장에 대한 예금압류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속초시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액은 8억4600만으로 이중 20만원이상 체납자가 756명으로 3억원에 달해 계속 가산금이 부과되면 체납액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시는 그동안 체납자를 대상으로 차량압류를 시행해왔으나 체납자들이 차량의 폐차말소 및 이전등록 시에 납부하면 된다는 인식 때문에 체납과태료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과태료 체납액의 정리와 징수율을 높이는데 실효성이 낮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이를 위해 시는 체납이 3회 이상 2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전자압류서비스를 시행하는 신용평가사에 의뢰해 채무이행불능자를 제외한 체납자 조회와 압류예고 문자통보를 한 후 납부하지 않으면 예금압류를 시행 할 계획이다.


시는 앞으로 소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납부독려와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고지를 통해 과태료의 부과체계를 홍보하고 금융거래 통장압류가 신용등급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자진납부를 적극 유도해 법규준수 의식제고와 체납액 징수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속초시 관계자는 “법규준수에 대한 해태 현상이 반영되면 시민들의 불편함은 물론 행·재정력 낭비가 극심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 자동차 관련 과태료도 국세 체납자에 준해 강력히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주간베스트 TOP10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