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집회 시위자와 진압경찰은 같은 목적의 동료

이유찬 기자 | 기사입력 2017/07/18 [17:21]

[기고] 집회 시위자와 진압경찰은 같은 목적의 동료

이유찬 기자 | 입력 : 2017/07/18 [17:21]
▲속초경찰서 경위 강건영    ©브레이크뉴스강원 이유찬 기자

 [기고] 집회 시위자와 진압경찰은 같은 목적의 동료

                 

                              속초경찰서 경비작전계장 경위 강건영

 

우리 주변에서는 지금도 다양한 이유 및 다수의 필요성에 의해 집회를 개최하고 있다.

 

최근 경찰에서는 집회 시위자들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위해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해주고 이에 따라 준법집회가 되도록 주최 측에서는 책임 있는 관리 감독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집회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보장되고, 보호하여야 할 시민들의 권리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를 남용하면 사회 혼란 및 많은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경찰에서는 집회신고 단계부터 경찰의 집회 보호ㆍ보장의 취지를 설명하고, 주최측에서 질서유지인을 최대한 동원하여 자율관리토록 유도하여 주최측으로 하여금 자율과 질서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게 함으로 집회 참가자 모두가 준법 집회를 유지하며 다른 시민들에게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또한 집회 시 집회 참가자들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폴리스 라인과 질서 유지인 으로 하여금 집회 참가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집회가 무사히 마무리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경찰의 임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진압경찰은 집회 참가자의 적이 아닌 같은 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집회참가자는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고 경찰은 집회 참가자들이 안전하게 집회를 마칠 수 있도록 보호하여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한다는 경찰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 집회 참가자의 적이라기보다 같은 편이란 표현이 맞을 것이다.

 

우리 경찰은 항상 집회 참가자들에게 있어 편안하고 든든한 바람막이 같은 존재로 남아있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기에 집회 참가자들과 같은 편이 되어 집회를 관리하고, 안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집회 참가자도 진압경찰이 자신의 적이 아닌 같은 편이란 공감과 화합된 생각을 가지고 집회를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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