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검사이력 조회시스템 구축

진방‧특수장비의 검사이력조회 및 검사주기 사전 안내

이유찬 기자 | 기사입력 2017/06/29 [21:4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검사이력 조회시스템 구축

진방‧특수장비의 검사이력조회 및 검사주기 사전 안내

이유찬 기자 | 입력 : 2017/06/29 [21:43]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오는 7월 1일부터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및 특수의료장비(이하 ‘진방 및 특수의료장비’)의 검사이력 조회시스템을 구축하고 검사주기 알림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브레이크뉴스강원 이유찬 기자


[브레이크뉴스강원] 이유찬 기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7월 1일부터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및 특수의료장비(이하 ‘진방 및 특수의료장비’)의 검사이력 조회시스템을 구축하고 검사주기 알림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진방 및 특수의료장비 검사결과에 대한 이력 조회는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해당 요양기관의 진방․특수장비별로 누적된 검사결과를 한 눈에 볼 수 있다.

 

특히 CT나 유방촬영용장치의 경우 방사선 안전관리검사와 영상품질 관리검사 결과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심사평가원은 구축된 검사이력을 토대로 휴대폰 문자서비스(SMS) 및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검사주기 도래 시 알림서비스도 시행한다.

 

검사주기 알림서비스는 해당 요양기관의 검사종류별 검사주기에 맞춰 검사대상 장비명칭, 제조번호, 직전 검사일, 검사종류가 안내된다.

 

단 알림서비스를 제공 받고자 하는 요양기관은 심사평가원에 신청 해야 한다.
   
심사평가원 박철운 자원운영부장은 “검사이력 조회시스템 및 검사주기 알리미 서비스 구축으로 요양기관의 진방장치․특수의료장비의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검사가 적기에 이루어져 환자안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심평원 관련기사목록
더보기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주간베스트 TOP10
광고
광고